공직선거법 위반 '가짜뉴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향후 10년간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전 언론인 A씨,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상대 후보이던 송기섭 후보(현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2016년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송 후보 측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후보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정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모 관계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됐다.

징역형 확정으로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 전 후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 역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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