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119는 소방관서 전화번호가 아니다. 생명을 구하는 119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부득이하게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더 큰불로 번지지 않게 대비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화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9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 위치한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된다. 소방자동차는 소화설비 및 장비를 장착하고 이동을 하게 된다. 차량도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더 크고 무겁다. 따라서 일반승용차량은 도로에 불법주차차량이 있어도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소방자동차는 덩치가  커 지나가지 못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한다. 심지어는 진입로를 가로 막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관련 법규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차를 하는 행위, 전용구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앞뒤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놓아 소방자동차의 진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러한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소방자동차는 우선통행 등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소화의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소방자동차의 진행방향과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은 생명라인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처럼 습관화되어 소방자동차에 대한 절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기에 이유를 막론하고 소방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공유화 되어 있어야 한다. 소방라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로 갈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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