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 해당한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위해 문으로 화재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평상시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