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군은 지난 3~9월 사전 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4명이다.

 법인 7개에 1억6300만원, 개인 7명에 2억4100만원이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 금지,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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