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
도의회에 사업비 삭감 촉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1일 충북도의회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사업비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충북 농민수당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시기가 다가오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는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영세 농가가 대상이다.
농가당 1년에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혜 농가는 4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체는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전남과 전북의 사업 규모는 각각 1459억원, 613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며 "보장제는 이와 맞지 않는 데다 지원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 농업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며 "농민들의 당당한 권리 선언이며 당연히 보장돼야 할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는 기본소득 보장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농민수당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조만간 청구인 서명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가 원하는대로 도내 농민 7만5000여 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려면 연간 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추진위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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