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오는 27일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이며 읍·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11월 현재 15억여원이며 체납차량 대수는 4776대로 군 전체 체납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며 촉탁 영치를 통해 타시·군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촉탁 영치할 수 있으며 충북도 내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있을 때부터 촉탁 영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면주차, 번호판 납땜을 한 차량은 고의성에 정도에 따라 음성경찰서와 논의해 후속 대처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단속 이전에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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