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대전 세우리병원과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우리병원 장민영 부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옥천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의 복지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직원과 가족이 해당 병원 외래 진료 때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액 20%가, 입원 진료 때 비급여 본인부담액 10%가 각각 감면된다.
 협력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며 협약 만료 30일 전에 해지 의사 표현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옥천교육청 관계자는 "옥천지역의 의료지원 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 증진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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