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가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벌여 지난달까지 모두 31건의 조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적과 직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검증체계를 이용, 적정성을 검증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과자료도 통보한다.

 구는 상시모니터링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한 정밀 조사한 31건 중에는 14건이 허위 또는 지연 신고로 밝혀져 모두 96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와 자진신고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