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잇단 성 비위 문제로 몸살을 앓은 충북교육계에 또다시 '성추행 의혹'이 터졌다. 충북도교육청이 교원 양성단계 교육부터 제도개선 요구까지 다양한 성 비위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청주 한 고등학교 교감이 이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교감은 지난 9월 말쯤 A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지며 "치마가 너무 짧다", "속옷이 보인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의혹이 제기된 교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 교감은 학생 생활 지도 차원에서 잔소리 등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거친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교감은 지난 해 이 학교에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해당 교감과 학생은 분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교육계에서 성 비위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충북교육청이 성 비위 직원을 엄정 조치하기로 하고 교원 양성단계 교육부터 제도개선 요구까지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잊을만 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청일보 단독 보도로 밝혀졌다. 도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혼 교사가 지난 6월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학교는 B군과의 상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교육지원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교사에 대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앞서 6월엔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전경찰에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파면됐다. 한 고교에선 행정직원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충북에선 2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4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38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 처분에 그쳤다.

이 같은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이 '충북교육계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잇따르고 있는 성 비위 소식을 접하며 이들이 국민의 공복(公僕)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일탈'은 '백약이 무효'로 보인다.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공복'임을 증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충북교육계 스스로 성찰하며 자정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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