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회동 매일 갖고 공수처·선거법 등 논의키로
문희상 의장 "합의 안될 시 국회법 절차 따라야"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매일 3당 원내대표 회의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이 같이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회동에서도 데이터3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각 당이 이견을 보여 19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듯하다"고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을 시작으로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12월 2일 정부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들어있는 사안"이라며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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