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옥천군은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과 22일 군서면 '은행지구'와 옥천읍 '금구지구'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설명, 홍보 동영상 시청,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설명,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과 재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옥천군은 2020년 금구지구 579필지 18만1000㎡, 은행지구 251필지 12만300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한다.

사업지구 지정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과 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해 사업지구 신청과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를 완료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 가치가 높아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금구·은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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