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과 이장의 대처로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농협관계자와 마을이장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재가 되고 있다.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태안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80)는 지난 19일 집으로 걸려온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농협을 방문, 정기예금 3200만원을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범인이 시키는대로 집으로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농협관계자는 피해자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 예금을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마을이장에게 전후 사정을 알아봐달라고 연락하고, 마을이장B씨는 즉시 112로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 1명을 검거했다.

 태안경찰서는 농협관계자와 마을이장의 신속한 신고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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