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등 신고하면 10만원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나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 운영상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충주소방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구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대피에 중요한 생명의 문”이라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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