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 대법, 벌금 100만원 선고
5년 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 '불명예 퇴진'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사진)이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이 기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한 것을 수렴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다.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의 당선 무효로 보은 지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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