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와 함께 '최다' 불명예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 1년 4개월여 만에 도의원 3명이 잇따라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관련기사 3면>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의원이 불명예스럽게 낙마하면서 역대 도의회 중 5대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석인 도의원 자리는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뽑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하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자신과 김 전 보은군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다. 도의원 수는 기존 32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었다.

개원 당시 28석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26석으로, 4석이던 자유한국당 의석은 3석으로 축소됐다. 

앞서 임 전 도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11대 도의회에서 처음 중도 낙마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 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사흘 뒤 박 전 시의원에게 공천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현금을 돌려줬다.

임 전 도의원은 박 전 시의원에게 받은 돈을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 1월 임 전 도의원을 제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도의원은 금품수수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박 전 도의원도 옷을 벗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전 도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도의원에게 10대 도의회 의장 선거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돌려주려 했기 때문에 뇌물수수 고의가 없고, 당내 도의장 경선의 투표권 행사는 도의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전 도의원은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이들의 낙마로 공석이 된 충북도의회 청주 10 선거구와 영동 1선거구는 내년 21대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른다.

보은 선거구는 재선거로 진행한다. 하 의원처럼 본인의 선거 운동을 하다가 잘못(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질러 당선이 취소되면 재선거에 해당한다.

역대 도의회 가운데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한 의원은 5대와 이번 11대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6대 2명, 4·9대 각 1명이다.

6대 때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4명이 스스로 옷을 벗어 모두 6명이 중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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