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명예수당 지원 조항 신설 등
관련 개정 조례안 도의회 제출
본회의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내년 1월부터 충북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도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1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77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명예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도지사는 예산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지급액과 방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해야 한다.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다. 단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도내에 있는 참전자 단체다.

그동안 도내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와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받아왔다. 도는 기존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

5조 '예우 및 선양 사업'은 일부 수정했다. 선양을 '지원'으로 바꿨다. 복지를 증진하거나 유공자의 긍지·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례 명칭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참전유공자는 현재 8957명이다. 6·25 참전 3338명, 월남전 참전 5619명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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