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위원장(사진)은 227회 2차 정례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엄 위원장은 감사 현장에서 "수년전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아파트 앞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상가건물이 있다"며 "건축물을 추가 증축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일원의 시유지 및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대부해 사용하고 있다"며 "대부기간 종료 후 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엄 위장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시유지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의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악성민원은 방문일지, 내용증명 등 추후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권희성 회계과장은 "변호사 자문 통해서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부계약이 종료되면 불법건축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에서는  대부연장 안하고 철거 할 계획으로 자진철거가 안되면 대집행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재산관리에 문제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내력을몰라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카드화 또는 데이타베이스화해 그 동안 진행됐던 것을 충분히 담아 놓을 수 있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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