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5·후유장해 2건
총 1억9255만원 지급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처음 시행한 올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월 17건 총 1억9255만원의 보험금이 도민들에게 지급됐다.

사망 사고 15건(1억9000만원)과 사고 후유장해 2건(255만원)이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농기계 관련 사고가 8건(7530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화재 5건(6225만원), 폭발 2건(3000만원), 익사 2건(2500만원)이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도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봐도 당사자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보험금 지급 항목을 분석,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 항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항목 적용을 내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