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번호 표시 가장 많아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영어단어 카드 등 유아용 교구를 팔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10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유아용 교구 3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674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41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137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에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교육도 할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최고 징역 3년·벌금 최고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라며 "생산자와 판매자는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 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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