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올 2기분 자동차세 8713건, 13억10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김순배 군 세정팀장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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