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에 300만원 수수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공무원 A씨(6급)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 3월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보육 관련 팀장 업무를 맡으며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직위해제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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