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2만3036건에 대해 총 2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돤 자동차세는 지난해 27억5000만원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로 최근 꾸준한 인구증가가 자동차세 부과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한 혼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자명 충청일보
- 입력 2019.12.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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