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와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민원인이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한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북’(전자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도서정가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추어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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