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300만원→150만원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난 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 직을 상실해 선거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이 닿는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 전 군수가 동문회 야유회에서 자신의 아내 등 2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이차영 군수 후보,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 등 2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2017년 4월 중도 퇴진했다. 

이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