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19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3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보다 약 1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며 선납 건수가 전년 대비 2330건 증가했지만 인구 유입 증가 등으로 차량등록대수가 2270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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