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근로자가 가정·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기관을 심사해 여가부 장관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 없는 육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북카페 운영 등 일과 가정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가족과 함께하는 재충전 기회를 제공,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함으로써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3회 연속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해 민간 영역에까지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인증 연장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재인증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제천=이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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