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수입 콩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 대량 유통한 30대 영농조합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2일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조합 및 법인 앞으로 1억5000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청주에서 영농조합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미국산·캐나다산·중국산 콩 737t을 수입해, 이중 상당량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입 콩을 '국내산'이라고 적힌 농협 포대로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했고, 수급 조절 문제로 유통이 금지된 콩도 상당량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통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수입 콩은 공급가액 기준 3억7000여 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간에도 범행으로 지속하다 재차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위장해 제품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유통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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