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데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이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실시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또 "당초 27번째 안건이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는데 이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 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도 이날 중으로 헌재에 청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의와 효력정지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의회민주주의 침해와 헌법 파괴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 의사국장이 문 의장을 보좌해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전날 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번 선거법 개정안 불법상정과 임시회기 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력화는 그간 일련의 불법행위의 일환"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국회의장의 위헌, 위법한 폭주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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