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2020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곳에서 하던 등록업무를 제천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21곳에서 하게 된다.

이에 시민들은 각자 가까운 곳을 찾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돼 멀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이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된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결정 기회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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