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금융기관-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업체 최고 5천만원 대출·개인 부담 금리 1.5%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1일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20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출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최대 4.5%p에서 3.5%p로 인하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도와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했다. 

도가 금리 중 2%를 3년간 지원하는 만큼 개인 부담 금리는 1.5%대가 된다. 2300여 소상공인이 1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6~10일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곳에서 진행한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2020년 도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은 1차 200억원(1월), 2차 150억원(3월), 3차 150억원(6월), 4차 200억원(8월) 등 모두 700억원이다. 

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도 지원한다. 

올해는 미·중무역갈등,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0인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을 300억원까지 1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오는 13일부터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으로 신청·접수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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