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식약처는 구랍 31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이하 기능성 표시식품)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을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토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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