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필지도 해제요청 … 시, 토지매입 계획 '차질'
"청주시민 절반이상, 구룡공원 전체 보존 희망"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충북 청주 구룡공원의 일부 토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 80-9일대 구룡공원의 토지 3필지 1만1925㎡를 근린공원에서 해제했다.

오는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룡공원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토지는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해제를 권고했던 곳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미뤄오다 시의 토지 매입 등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근린공원에서 풀었다.

또 구룡공원의 또 다른 12필지의 토지주들도 민원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룡공원을 공원시설로 유지하기 위한 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어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올해 구룡공원의 토지매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을 세운 뒤 예산을 편성하라"며 구룡공원 토지매입 예산 5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지주협약을 제안했으나 토지주들이 거부,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주협약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통해 근린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것이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한편 청주시민의 절반 이상은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구룡공원' 전체를 녹지로 보존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KBS청주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충북지역 현안' 여론조사를 통해 3일 확인됐다.

청주 구룡공원과 관련, 이 조사에 참여한 충북도민(1511명)의 43.3%는 '청주시가 1구역과 2구역 전체를 매입해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청주시민(777명)은 50% 이상이 이런 방식의 녹지 보존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상당구 55.0%, 서원구 52.2%, 흥덕구 51.3%, 청원구 50.1%로 집계됐다.

'1구역은 민간개발하고, 2구역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하자'는 응답은 서원구 31.0%, 흥덕구 27.0%, 청원구 26.1%, 상당구 24.6%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에서 일괄해제'하자는 의견은 11.2(흥덕구)∼10.0%(상당구)로 분석됐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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