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 중고매장 밀집지역

▲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에서 가전제품 등 불법적치물에 대해 강제영치를 집행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사직동 중고알뜰매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불법적치물에 대한 강제영치로 불법적치물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수거해온 영치물에 대해 '강제집행 및 보관 내역'을 공고해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76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 귀속, 영치물들은 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를 통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은 "매일 2회 이상의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시민생활전망대,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안전을 최우선 한 시의 올해 행정방향인 불안과 불편, 불쾌함이 없는 도시(3無) 실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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