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1월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7조, 시행규칙 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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