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지원액 확대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지역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임차급여)는 지난 해 대비 7∼9%, 개보수비(수선급여) 지원은 21% 인상한다.

올해 4인 가구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가 202만9000원이지만 45%가 되면 21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7∼9% 인상됐다.

지난 해 충남지역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22만원에서 올해 23만9000원, 6인 가구는 26만7000원에서 29만1000원으로 올랐다.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75만원(3년 주기)에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지난 해 충남지역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4만3362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돼 수급 대상이 지난 해보다 3000명 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수급 대상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달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라며 "신규 수급자 누락 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급 대상 탈락자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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