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지원액 확대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지역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임차급여)는 지난 해 대비 7∼9%, 개보수비(수선급여) 지원은 21% 인상한다.
올해 4인 가구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가 202만9000원이지만 45%가 되면 21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7∼9% 인상됐다.
지난 해 충남지역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22만원에서 올해 23만9000원, 6인 가구는 26만7000원에서 29만1000원으로 올랐다.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75만원(3년 주기)에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지난 해 충남지역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4만3362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돼 수급 대상이 지난 해보다 3000명 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수급 대상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달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라며 "신규 수급자 누락 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급 대상 탈락자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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