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심자, 장기결석 아동 등 실태조사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공무원과 이ㆍ통장으로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주요 조사 대상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 조회자 생존 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조사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정애 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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