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 14일까지 접수
총설치비 60% 최대 400만원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2억300만원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총설치비의 6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3개 농가 이상 권역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피해 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 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83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억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액으로 111개 농가에 6400만원을 보상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