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주민 재산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와 대전리 일원 토지 117만7000㎡가 해제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9일 “국방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710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면서, 충주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금가면 5개 마을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설명하고,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량면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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