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자위, 임원 보수 기준 조례안 수정 가결
市 사무 민간위탁 촉진·관리 일부 개정안도 통과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지역 공공기관 대표 연봉(성과급 제외)이 1억1천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일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 의원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마련했다.

임원과 노동자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원 보수기준을 정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행정자치위는 연봉에서 성과급을 제외하는 대신 대표 연봉은 최저임금 환산액의 5.5배 이내로, 대표가 아닌 임원은 최저임금 환산액의 5배 이내로 이날 수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환산하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1억1849만460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대표가 아닌 임원 연봉은 1억771만8600원으로 제한된다.

조례안이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액을 정해 사회적 임금 격차를 제한하는 조례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부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울산시에서 잇따라 조례가 제정됐으며 경남도에서도 지난 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한편 행자위는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세부 규정해 민간 위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남 의원은 "시민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무는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간 위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에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와 사후 관리·감독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 역시 2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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