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보건소 1급 감염병→'즉시', 2·3급→'24시간이내' 신고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신고체계가 변경되며 진단신고 기준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12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 질환 특성에 따른 '군'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급' 체계로 개편됐다.

기존 1∼5군 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 80종에서 1∼4급 감염병 86종으로 변경된다.

개편된 법률 시행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신고 대상이다.

집단발생과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과 B·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 계속 감시가 필요한 3급 감염병은 '24시간이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보건소는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속한 감염병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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