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대회의실서, 고충·불편민원 등 현장상담

[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는 내달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연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동신문고는 제천·원주·충주·단양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현장 민원을 상담하게 된다.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사람에게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 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도 상담해 준다. 

상담은 전문조사관과 1:1로 고객 중심의 현장상담이 진행된다.

사전 상담예약은 이달 17일까지 시청 자치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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