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16~ 31일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6787건 3억9272만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 해 3억9290만원에서 약 18만원 감소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 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세자는 납부 기간 내에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또는 자동응답 ARS(☏ 1899-0019)로 조회·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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