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관련법 최근 국회 통과
시범센터·실용화 등 급물살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날개를 달게 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등 해양치유 사업 관련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 했다. 

해양치유산업은 갯벌과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제공하게 된다.

도는 지난 해 7월 '충남 해양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10월 도청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 행사에서 '충남형 해양신산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도의 해양치유산업 육성 정책 목표는 바다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이다.

정책 방향은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 벨트화'다. 추진 전략은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치유+레저·관광 융복합 △충남형 치유 플랫폼 구축·상용화 등이다. 추진 과제는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해양관광 복합지구 및 해양치유지구 지정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R&D △숙박시설과 연계한 소규모 해양치유마을 조성 등이다.

해양치유 시범센터는 올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에 2022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6245㎡ 규모로 건립한다.

센터에는 소금치유시설, 피부케어 및 피트테라피 시설, 실내 에어로졸, 월풀시설, 탈라소 풀, 수치료 시설 등이 들어선다.

태안군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억원을 들여 해양치유 실용화 연구도 추진한다.

해양치유마을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총 200억원을 투자해 4개소를 우선 조성하고, 점차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적 기반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며 마련하게 됐다.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도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사업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국가 사업화, 정부예산 확보 등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농촌치유를 연계한 충남형 치유 모델을 정립하고, 해양신산업을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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