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나선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역량 강화와 인력 확보 등 6년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각각 지자체신고로 전환됐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돼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한다.

납세자는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통하거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에 위택스 사이트로 신고자료가 연계돼 한 번 클릭으로 온라인 신고까지 가능하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된다.

시는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1층 민원실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및 포스터를 제작해 시청 및 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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