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9곳 더해 11곳 신규 지정
9억 들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올해 9억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6%로 심각한 수준이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재 노인보호구역 39곳을 관리하고 있는 시는 올해 11곳을 신규 지정했다.

시는 국비 3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 보도,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단속카메라 등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지역은 염치읍 중방리·산양2리, 송악면 강장2리, 음봉면 송촌리·산동1리·소동1리·신정1리·월랑2리, 신창면 오목2리, 황산2리, 온양3동 신1통 경로당 일대다.

배방읍 구령2리와 신창면 창암3리는 아산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 어르신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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