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10% 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특히 지난 해 4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연납시기가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 두 차례로 변경됐다.

대상자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에 주소를 둔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시 환경생태과 방문 또는 전화(☏041-660-2331)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차량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달 중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며"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연납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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