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민간 체육회장, 특히 광역권 체육회장들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 관련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16일부터 초대 민간체육회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경쟁자가 있어 선거를 치르기도 하고,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체육계가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지방 체육회는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살림을 꾸려왔다. 민간 회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당연한 지원이 당연하지가 않게 됐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만 법인으로 돼 있다.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으로 정해 지구 지회 개념을 갖도록만 돼 있다.

따라서 우선 법적 기구화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자체의 지방비 보조 의무화 작업도 진행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121조에는 '체육에 관한 사무 분장 위한 별도 기관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토대로 지방비 보조를 의무화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비를 보조한다'로 개정시켜야 할 것이다.

예산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국가대표선수 육성에 따른 국비 지원 의무화 법도 있어야 한다.

지방 체육회 실업팀 소속 상당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업팀을 통해 국가 사무인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한 법을 신설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율을 50%이상으로 지원하고 지방비를 매칭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체육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수익금)을 20% 정률 배분토록 할 필요성도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시책을 추진하고 소외계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적합한 종목,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일정률(20%)을 지방체육회에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체육단체 후원제도 법제화, 지방체육회의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스포츠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전문체육(실업팀)육성에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지방체육단체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기업이 지방체육회에 실업팀 창단을 위해 후원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해 세금감면(50%)혜택을 줘야 한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방체육회 수익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9조를 개정해 지방체육회에 위탁 및 수익사업 근거를 명문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체육회가 민간 회장 체제로 탈바꿈했지만 이처럼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만 향후 지방체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체육이 건실히 성장하는 것이 결국 국가 체육의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체육회장들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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