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충북 충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심리 과정 없이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박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2017년 5월부터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했다.

충주시는 해당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1개월 사용 중지 명령에 이어 최종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충주시는 2018년 1월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박 대표에게 재차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설 폐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 이후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원고 측의 주장을 달리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박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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