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16일 측정업무 담당자 대상 이론·실습 교육 추진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6일 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대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퇴비·액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농촌진흥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측정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론 교육, 실습 교육, 사업·검사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퇴비 부숙도 측정 장비 숙련도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수강하고,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과 공익형 직불제 토양검사 진행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동안 가축분뇨는 퇴비·액비화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농경지 등에 살포돼 농산물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생활·수질 환경의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퇴비·액비화 처리 방식에 부숙도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가축분뇨는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고, 시설에서는 퇴비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은 1년에 한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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