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소방서는 겨울철 엔진 과열 등에 따른 차량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지만,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이전에 판매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에 7인승 이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자동차 소화기 비치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차량에는 연료, 배터리, 각종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의 본체 용기 상단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의 진동이나 온도 변화에도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구비해야 한다.

채수철 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 1대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갖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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